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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2025. 10. 12. 15:12

    0. 목차

    1. M&A란?
    2. M&A의 유형
    3. M&A의 시너지 효과
    4. M&A의 방어전략
    5. 한국의 M&A 중개 플랫폼
    6. 한국의 M&A 정보 플랫폼

    1. M&A란?

     '기업의 합병&매수(M&A: Merger&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Merger)'하거나 '매수(Acquisition)'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의 진출이나 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M&A의 기본적인 평가 원칙은 '인수기업(Acquiring Firm)'의 주주에게 '양(+)'의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가져다주는 '인수대상기업(피인수기업, Target Firm, Acquired Firm)'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수대상기업의 순현재가치(NPV)'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M&A는 그 자체로서 흥미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M&A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M&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시너지(Synergy)'라고 하며,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2. M&A에 의해 복잡한 '회계(Accounting)', '세무(Taxation)', '법(Law)'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3. M&A는 주주들이 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주요한 통제 수단이다. 현재의 경영자와 주주 사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M&A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주주들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영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 자신의 기업을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4. M&A 분석은 주로 기업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나, M&A는 기업가치뿐만 아니라 주식의 부채의 상대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5. M&A는 때때로 비우호적인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피인수기업들에 의해 방어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2. M&A의 유형

     M&A는 협의의 개념으로 '기업 매수(합병, 주식 매수, 자산 매수)'를 의미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위임장 투쟁(Proxy Contest)', '비공개 기업화(Going Private)' 등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인수(M&A)
    기업 매수(Acquisition) 합병 흡수합병(Merger)
    신설합병(Consolidation)
    주식매수(Acquisition of Stock)
    자산매수(Acquisition of Assets)
    위임장 투쟁 위임장 투쟁(Proxy Contest)
    비공개 기업화 비공개 기업화(Going Private)

    2-1. 합병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1. 흡수합병(Merger): '흡수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하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피합병회사가 사라지고 하나의 회사로 결합된다.
    2. 신설합병(Consolidation): '신설합병'은 다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은 모두 해산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업이 설립되어, 이 신설기업에 해산된 기업들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된다.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법률적인 과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 설립에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세법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설합병'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흡수합병'을 의미한다.

    결합되는 기업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합병은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다각적 합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수평적 합병(Horizontal Merger): 동종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
    2. 수직적 합병(Vertical Merger): 생산 및 유통과정의 수직적 흐름에 있어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
    3. 다각적 합병(Conglomerate Merger):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가 없는 이종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

    2-2. 주식 매수

     '주식 매수'는 인수기업이 '현금', '주식', '다른 증권' 등을 이용해 '인수대상기업(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인수대상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매수'의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매입', '대주주 주식 지분의 매입', '공개매수(TOB: Tender Offer)' 등이 있다.

     '공개 매수(TOB: Tender offer)'는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매입하는 행위이다.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과의 합의에 따라 '공개매수(TOB)'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영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적대적인 인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 매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합병'과 다르다.

    1. 주식 매수는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 대부분의 경우, 주식 매수는 인수대상기업 경영자의 저항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합병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3. 공개매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인수대상기업을 완전히 인수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4. 주식매수는 인수기업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인수대상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로서, 인수대상기업의 법률적인 실체는 계속 유지된다. (인수대상기업의 완전한 흡수는 합병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주식매수는 결국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합병에 이르게 된다.)

    2-3. 자산 매수

     '자산 매수(Acquisition of Assets)'는 인수기업이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수대상기업(피인수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매수'는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과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법적 절차가 번거롭고 법률적인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4. 위임장 투쟁 (Proxy Contest)

     '위임장 투쟁(Proxy Contest)'은 일부의 주주 집단이 주로 자기가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권(사람을 가려 뽑아 직무를 맡기는 권리)'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임장 투쟁'은 현재의 경영진에게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5. 비공개 기업화

     '비공개 기업화'는 일부 주주가 상장된 주식의 대부분을 매입하여 사실상의 개인기업으로 만들고, 그 결과 상장이 폐지되어 비공개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개 기업'이 되면 우호적인 경우 외에는 M&A가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대적 M&A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개회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 의무' 등에서도 면제되어 경영진은 경영에만 주력할 수 있다.

     '비공개 기업화'를 위해서는 상장된 대부분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주식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가 자주 사용된다. LBO를 위해 발행되는 채권은 위험도가 아주 높은 저등급사채로 '정크본드(Junk Bond)'라 한다. 특히 LBO가 현재의 경영자에 의해 주도될 때, 이를 '경영자매수(MBO: Management Buyout)'라고 한다.

    3. M&A의 시너지 효과

     기업이 M&A를 하는 주된 이유는 M&A로부터 얻는 '시너지 효과' 때문일 것이다.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상승효과)'는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 이후의 기업가치'가 '합병 이전 개별 기업가치의 합계'보다 더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M&A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원천을 '수익 증대', '비용 절감', '세금 절감', '자본 비용의 감소', '자본 소요액의 감소'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분류 시너지 효과의 원천
    수익 증대 마케팅 이득(Marketing Gains)
    전략적 이득(Strategic Benefits)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강화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수직적 통합의 경제(Economies of Vertical Integration)
    기술의 이전(Optimal Size)
    자원의 상호보완(Complementary Resources)
    비효율적인 경영의 제거(Elimination of Inefficient Management)
    세금 절감 인수대상기업의 영업손실
    부채수용능력의 향상
    잉여자금의 이용
    자본비용의 감소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비용 감소

    3-1. 수익증대

     합병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합병 후 기업수익'이 '합병 전 개별기업의 수익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된다는 것이다. 합병으로 인한 수익증대는 '마케팅 이득', '전략적 이득', '시장 지배력 or 독점적 지배력'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1. 마케팅 이득(Marketing Gains): 합병에 의해서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큰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컨대 합병을 통해 비효율적인 광고전략을 개선할 수 있고, 빈약한 유통채널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불균형 상태의 '제품 믹스(Product Mix)'를 개선할 수 있다.
    2. 전략적 이득(Strategic Benefits): 합병으로 인하여 경쟁기업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출판사가 컴퓨터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경쟁 출판사에 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판에 있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무형의 진입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 M&A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3.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강화: 동종 산업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적 위치를 높일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기업은 제품 가격을 선도할 수 있으며 독점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병은 사회적으로 이득이 없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3-2. 비용 절감

     합병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2개의 기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합병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살 수 있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규모의 경제', '수직적 통합의 경제', '기술의 이전', '자원의 상호보완', '비효율적인 경영의 제거' 등을 통해 나타난다.

    1.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최적 규모(Optimal Size)'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생산 비용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점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최적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최적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합병으로 인해 단위당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은 '수평적 합병'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합병을 통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처분함으로써 '자본적 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s)'을 줄이거나 '현금(Cash)', '매출채권(Trade Receivable)', '재고자산(Inventory Asset)'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전자본(WC: Working Capital)'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2. 수직적 통합의 경제(Economies of Vertical Integration): 생산과정의 전 단계 또는 다음 단계에 있는 기업을 통합하여 협조적인 생산 또는 판매단계를 갖추고, 품질관리와 가격 등 거래 조건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예컨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인수하거나, 적극적인 PC 판매망의 확보를 위해 PC 제조업체가 PC 판매회사를 인수하기도 한다.
    3. 기술의 이전(Optimal Size): '기술의 이전'은 합병의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 예컨대 제약회사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 받아 신약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4. 자원의 상호보완(Complementary Resources): 기업은 현존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성공적인 영업에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 예컨대 스키용품 상점이 테니스용품 상점을 인수함으로써, 겨울과 여름에 걸쳐 보다 안정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상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비효율적인 경영의 제거(Elimination of Inefficient Management): 합병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영진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3-3. 세금 절감

     합병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인수대상기업의 영업손실', '부채 수용능력의 향상', '잉여자금의 이용'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1. 인수대상기업의 영업손실: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는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합병회사는 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2. 부채 수용능력의 향상: 기업의 최적 자본구조는 부채 사용으로 인한 '한계이익(부채의 법인세 절감 효과)'과 '한계비용(파산비용)'이 가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2개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개별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보증하는 것이 되므로, 파산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공동보험 효과(Coinsurance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산비용은 2개의 개별 기업으로 존재할 때보다 합병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인수회사는 합병 이후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다.
    3. 잉여자금의 이용: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높다. 기업이 충분한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를 갖고 있을 때, 이를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 주주들은 배당소득 대신 주가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대신 낮은 '자본이득세'를 부담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3-4. 자본비용의 감소

     2개의 기업이 합병될 때 '증권 발행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비용은 소규모 기업보다 대규모 기업에서 더 작게 나타난다.

    4. M&A의 방어전략

     인수기업과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인수대상기업의 저항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저항은 경영자의 입장을 공시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궁극적으로 가능한 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거나 경쟁적인 입찰에 의한 주식 매도를 권유하게 된다.

     기업 인수를 저지하려는 경영자의 행동이 인수기업 도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높은 Premium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 인수대상기업의 주주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관계없이 단순히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M&A에 저항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인수기업 측에서는 '공개매수' 또는 '위임장 투쟁(Proxy Contest)' 등을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어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4-1. 정관 수정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수정하여 적대적 M&A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주주들로부터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여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병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수정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관 수정을 '초다수결 수정(Super-Majority Amendment)'이라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속하게 신규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어렵도록 이사의 선출 시기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수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을 자신이 원하는 경영진으로 모두 교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수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4-2. 재매입 정지 협정

     '재매입 정지 협정(Repurchase Standstill Agreements)'은 적대적 인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주주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도록 약정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수대상기업은 적대적 인수가 시도되지 않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시가에 Premium이 더해진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특정 주주가 그동안 매집한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목표 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후, 그 기업으로 하여금 Premium 가격에 그 주식을 되사게 만들어 이익을 얻는 것을 '그린메일(Greenmail)'이라고 한다. '그린메일'은 '공갈(Blackmail)'을 풍자한 것으로 '그린(Green)'은 초록색의 달러지폐를 의미한다.

    4-3. '비공개 기업화'와 '차입매수(LBO)'

     '비공개 기업화'는 일부 주주가 상장 주식의 대부분을 매입함으로써 사실상의 개인기업으로 만들고, 그 결과 상장이 폐지되어 비공개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개 기업이 되면 우호적인 경우 외에는 M&A가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비공개 기업화는 대개의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가 사용된다. LBO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추가적인 부채 사용으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에 의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2.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여 소유자가 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 열심히 일하려 할 것이다.

    4-4. 황금 낙하산(Golden Parchute)

     '황금 낙하산(Golden Parchute)'은 기업이 인수되어 경영자가 해임될 경우, 그에게 거액의 퇴직금 또는 일정 기간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황금 낙하산'은 '회사가 인수되어도 경영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수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M&A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황금 낙하산'이 마련되면, 경영자는 기업의 인수 제안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다.

    4-5. 왕관보석(Crown Jewel)

     '왕관보석(Crown Jewel)'은 인수대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M&A될 위험에 처할 때 이를 사전에 매각함으로써 타기업에 의한 적대적 M&A의 시도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을 빈 껍데기로 만들어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초토화 전략(Scorched Earth Strategy)'이라고도 한다.

    4-6. 독약(Poison Pill)

     적대적 M&A의 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전략의 하나로 기업은 '독약이라고 불리는 증권(신주인수권 또는 전환사채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보통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 증권은 합병 시 자기회사 또는 합병회사의 주식을 극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 것으로 인수기업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4-7. 황금주(Golden Share)

     '황금주(Golden Share)'는 정부 등이 M&A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을 의미한다. 1984년 영국의 통신 사업자 '브리티시텔레콤(British Telecom)'을 민영화할 때, 영국정부가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는 공공성이 강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독점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민영화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공익의 손실이 우려되지만, 그러한 우려만으로 민영화를 중단할 수 없다는 '대처리즘(Thatcherism)'의 산물이었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황금주를 도입하였다. 

     '대처리즘(Thatcherism)'이란 1979~1990년에 영국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의 경제·사회·정치 철학과 정책 노선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대처리즘'은 '시장 중심', '작은 정부', '민영화', '개인 책임 강조'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책을 의미한다.

    4-8. 백기사(White Knight)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적당한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 우호적인 제3의 매수 희망기업을 찾아서 매수 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매수 오퍼(Buy Offer)'를 내도록 한다. 이때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자에게 우호적인 제3자 매수 측을 '백기사(White Knight)'라고 한다. 한편,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는 '백기사'와 달리, 경영권에 관심이 없고 투자 목적으로 소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는 우호세력을 '백지주(White Squire)'라고 한다.

    4-9. 역공개매수

     '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는 적대적 인수기업이 공개매수를 해 올 때, 여기에 맞서 인수대상기업이 오히려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정면 대결을 하는 적대적 M&A의 방어 전략이다. '팩맨 방어(Pac Man Defense)'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두 편이 서로 잡아먹기 시합을 벌이는 일본의 전자게임에서 나온 용어이다. 역공개매수는 두 회사가 상호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법 규정을 이용한 방어수단이다. 즉, M&A를 시도하는 회사가 상장법인 등일 경우, 상대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매집함으로써 상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수대상기업은 매수 희망기업이 자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양 기업의 전면적 성격을 띠므로, 상호간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5. 한국의 M&A 중개 플랫폼

    1. 리스팅(Listing)
    2. 한국M&A거래소(KMX)
    3. 마톡(MaTalks)
    4. 딜클로저(Deal Closer)
    5. 딜플러스(Deal+)
    6. 쿠키딜(CookieDeal)
    7. 점포라인
    8. 창업몰
    9.  

    6. 한국의 M&A 정보 플랫폼

    1. 더브이씨(THE VC)
    2. 혁신의숲 - 스타트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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