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나눔테크
    연구실(LAB) 2025. 9. 4. 18:36
    1. 요약: '자동심장충격기(AED)' 시장에서 선두 제조업체
    2. 순현금: 당좌자산 - 부채총계
    3. 발행주식수: 502만 주
    4. 적용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매출액 순이익 자본총계 순현금  배당 배당금 
                 
                 
    2016년 78억 2억 39억 3억    
    2017년 105억 18억 57억 32억    
    2018년 11억 24억 74억 33억    
    2019년 136억 20억 103억 62억    
    2020년 88억 15억 119억 77억    
    2021년 127억 23억 142억 95억    
    2022년 141억 31억 174억 108억    
    2023년 175억 36억 210억 137억 주당 50원 2.51억원
    2024년 161억 30억 238억 157억 주당 100원 5.02억원
    2025년 163억 32억 266억   주당 100원 5.02억원

     

     

     

     

     

     

     

    <해자>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료기기 산업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 및 제품의 신뢰성이 없는 신규업체는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음

    <자동심장충격기 경쟁사>

     씨유메디칼, 메디아나, 라디안, 필립스코리아, 헬스앤드림, 니혼고덴, 카디악, 에스원, 카디악사이언스, 펀스케이프, 리젠메디칼

     

     

     

     

     

     

    엔에이치인베스트먼스     : 지분율 7.97% (주식수: 40)

     

     

     

    중국 자회사 (청도광전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

    지분 13.55%

     

    <수출>

    일본, 대만,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파라과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칠레, 남아공, 코스타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수출

     

     

     

    <성장 이유>

     

    하나, 내구연한 도래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2024년 05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2024년 제7판)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이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것'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2000년초 구매한 기관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위 관리지침이 해당되는 기관에, 교체 필요성을 안내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재구매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 경로당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전국 65,000여개의 경로당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은 1%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한 예산지원근거 및 예산지원 범위에 경로당 중심으로 우선지원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경로당내 설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셋, 심정지 골든타임 4분안에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 (다수)설치 확대

      현재까지는 기관별로 1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2019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이 넓고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가 다수인 경우,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마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골든타임 4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현재 기 설치기관에서도 추가설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현장에서 기관의 규모와 동선을 파악 추가 (다수)설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넷, 등록체육시설업 의무 설치(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안전위생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등록체육시설 사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등록체육시설업의 의무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체육시설에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의무 설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9.12.3.)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도 추가 구매 요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더불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여섯, 자동심장충격기 옥외 설치 필요성 증가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고, 이에 따른 불특정 장소에서 일어날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옥외 설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옥외형 보관함을 이미 시범 설치 운용중이며, 이를 경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옥외 설치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설치 확대 기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의 ①항 6.2「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기준이 확대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나 보건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할수 있는 인명사고나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 목표시장에 설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규모 확대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설치 확대 필요관련, 심정지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등))대상으로 정하고, 응급상황시 4 (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바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인식 확대, 교육 확대, 사용에 대한 적극적 의사 확대 ,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공감되고 있으므로 영업현장에서 수요를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을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라 실제 운영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추가 되어 2024 2 17일부터 시행 되는바, 자동심장충격기 옥외 설치 필요성 증가에 대응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