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Accounting)/회계원리

[회계원리 1] '회계'란 무엇인가?

SURPRISER - Tistory 2024. 3. 1. 12:50

0. 목차

  1. '회계'란 무엇인가?
  2. 기업의 '이해관계자'
  3. 일반회계원칙(GAAP)
  4. 국제회계기준(IFRS)
  5. '회계감사'의 필요성

1. '회계'란 무엇인가?

 기업의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사결정과 마주친다. 이때 경영자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만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정보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회계 정보'이다. '신제품의 예상 생산원가', '신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와 외주 생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원가의 차이', '자금 조달 방법에 따른 자본 비용의 비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상 영업이익의 변동',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의 영업이익 차이'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회계 시스템(Accounting System)'에서 산출된다.

 '투자자(Investor)'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무조건 사지 않으며, '대여자(Loaner)'는 기업이 요청한 자금을 무조건 빌려주지 않는다.  아무런 사전 분석도 없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믿고,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기업이 부실해져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나 '대여자'는 기업이 건실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회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나 '대여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회계의 기본 목적은 특정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회계(Accounting)'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Indentifying)', '기록(Recording)'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Communicating)'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회계(Accounting)'는 '부기(Book-keeping)'와 구별된다. '부기'란 발생한 '거래'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단순한 과정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회계'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기와 차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Financial Position)'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경제적 사건(Economic Event)'이라고 부른다.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Transaction)'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면 흔히 매매나 교환을 떠올리지만, 회계에서의 '거래(Transac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기업에서는 매일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 상태'는 계속 변동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KT'가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LG전자'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롯데제과'가 공장을 증축하는 등의 사건은 모두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건'이며,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라고 한다.

2. 기업의 '이해관계자'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Internal User)'와 '외부 정보 이용자(External User)'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 그룹에 전달되는 회계 정보의 '양(Quantity)', '질(Quality)', '형식(Form)'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내부 정보 이용자(Internal User):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이다. '경영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계획·통제·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는다.
  2. 외부 정보 이용자(External User): '외부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서 그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외부정보 이용자'로는 '투자자'와 '대여자'가 있으며, 그 외에도 '거래처', '정부 및 감독기관', '재무 분석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로서 기업 내부에서 회계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작성되는 회계정보의 내용과 형식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에 수시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따라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는 굳이 일정한 규칙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처럼 제한 없이 기업의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공개한 회계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공개된 회계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이다. '재무제표'란 '특정 시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회계 정보를 말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자산', '부채', '매출', '순이익'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결과 자본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무제표와 같은 회계정보가 없으면, 투자자나 대여자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의 기능은 제한된 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며, '회계 정보'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 이용자에 따라 회계를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와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회계를 말한다. '관리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정보(특히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회계를 말한다.

3. 일반회계원칙(GAAP)

 기업마다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과 보고 내용이 다르다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재무제표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회계에서는 사전 기준을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부른다. 실무에서는 이를 '갭(GAAP)'이라고도 표현한다. '일반회계원칙(GAAP)'은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과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일반회계원칙(GAAP)'은 이를 제정하는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이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기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한 회계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수용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원칙(GAAP)'이 될 수 없다.

 '일반회계원칙(GAAP)'은 재무제표의 작성자 또는 이용자 이외의 독립적인 제3자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작성자나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예전에는 정부가 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나, 2000년부터 독립적인 기관인 '한국 회계 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이 '일반회계원칙(GAAP)'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회계 기준을 US-GAAP이라고 부르고, 한국의 회계 기준을 K-GAA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국마다 다양한 GAAP을 제정해왔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은 아니며,수용한 나라들도 내부 기업들이 모두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국가별로 다양한 '일반회계원칙(GAAP)'이 존재하고 있다.

4. 국제회계기준(IFRS)

 세계 각국마다 특정 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적용할 '일반회계원칙(GAAP)'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제정된 '일반회계원칙(GAAP)'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는 각 국가가 처한 '경제 환경', '법률 체계', '자본시장 발전 수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도 낮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국가 간 재화나 자본의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자본 이동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1973년에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발족하여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가 설립되어, 2001년부터 IASC를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로 재조직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으로 13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자국의 '일반회계원칙(GAAP)'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한국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영어로 제정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하였다. 한국의 상장기업 등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에 따라 적용할 회계기준을 달리 제정한 상태이다. 한국의 '회계기준의 종류', '적용 기업', '근거 법률'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중 비상장기업 등은 굳이 복잡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국 회계기준원'이 별도로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 기업을 위해서 법무부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3가지의 '일반회계원칙(GAAP)'이 제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회계기준 적용 기업 근거 법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장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상법

5. '회계감사'의 필요성

 기업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작성하여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회계원칙(GAAP)', 즉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기업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제3자가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제3자의 검증 작업을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회계 감사(Auditing)'라고 한다. 이러한 감사 과정을 통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더욱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GAAP와 회계감사의 역할

5-1. 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

 '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수행한 후, '감사의견(Auditors Opinion)'이 표명된 '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를 발행한다. 이후 기업은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감사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시하며, 공시된 재무제표는 누구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의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들어가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이 공시해야 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Disclosure)'란 일반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는 A4 사이즈로 3쪽 내외의 분량이다. 아래는 감사보고서의 예시로, 그중 첫 문단인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문단을 제시한 것이다. 아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문단의 마지막 부문을 보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표명된 감사의견을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이라고 한다. '적정의견'은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한 오류나 왜곡 표시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지만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감사인'은 '회계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필요한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면,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그 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를 더 신뢰할 것이다.

감사보고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