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Child Abuse)
0. 목차
- '아동 학대'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아동 학대'의 종류
- '훈육'과 '학대'의 구분
- 학대 심성 평가 척도
-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이유
- '아동 학대'의 악영향
- '아동 학대'는 사회 전체의 문제
1.아동 학대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신고 중 아동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된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신고 접수 건수는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하였고,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중 96.6%에 해당하는 52083건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되었고,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중 30605건이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되었다. '2021년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으로, 전체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중 약 0.15%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학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아동 학대가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아동 학대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아동의 수도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는 그것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하다. 아래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신고가 접수된 건수이다.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학대 가해자가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일도 거의 없다. 즉, 신고 건수는 실질적으로 학대를 알아차린 주위로부터의 신고를 말하며, 따라서 실제의 학대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돌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a Syndrome)'이라는 학대가 있다. 갓난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리면, 머리가 무겁고 목도 채 자리 잡지 못한 갓난아이의 뇌는 두개골 안쪽으로 심하게 부딪쳐 손상된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거나 목숨을 잃지 않아도 심한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경찰 협력 아래 아동의 사인을 특정하는 '아동 사인 규명(CDR: Child Death Review)'라는 시스템이 있다. 사인을 확실하게 특정함으로써, 만약 학대사였을 경우 형재자매 등에게 더 이상의 학대 피해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망 아동에 대한 사인을 규명하는 명확한 시스템 등이 하나의 사회체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아동 학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조차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 '아동 학대'의 종류
현재 '아동 학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그 4가지는 '신체 학대', '성 학대', '방임', '정서 학대'이다.
- 신체 학대: '신체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어린이를 심하게 때리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끈 등으로 묵어 꼼짝 못 하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가리킨다.
- 정서 학대: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어린이의 존재나 인격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정서 학대이다. '정서 학대'에는 언어에 의한 위협이나 무시를 비롯해, 형재자매 사이의 차별적 대우도 포함된다. 또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도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 학대'는 원래는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의 학대라고 하며, 국제적으로는 전체 학대의 몇%인 경우가 많다.
-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어린이를 집안에 가두거나 음식을 주지 않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 성 학대: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어린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성적 행위를 보게 하거나 알몸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실제 학대는 대부분 여러 종류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중복 학대'라고 한다. 즉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유형에서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예컨대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는 상태는 '신체 학대', '방임' 양쪽을 모두 하는 셈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개재된 '연도별 아동 학대 사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정서 학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개년 연속 중복 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1. 종교 학대
최근 들어서는 '종교 2세 문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종교 2세'란 부모가 특정 종교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교 신자의 2세 이후를 지칭하지만, 보통은 사이비 종교나 신흥 종교 신자의 2세 이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 2세 문제'는 부모가 믿는 종교의 교의나 부모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으로 인해, 어린이의 활동이 여러 상황에서 제한되는 사회 문제이다. '컬트 2세 문제'라고도 부르며, 부모의 신앙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종교 학대'라고 부른다.
예컨대 한 종교 단체에서는 교의에 따라 수혈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가 이 단체의 신자일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수혈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린이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부모가 수혈을 거부해 수술을 받지 못한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3. '훈육'인가? '학대'인가?
세상에는 어린이에게 가혹한 훈육을 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그러면 어디부터가 학대일까? 학대인가 아닌가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학대를 하는 쪽이 인간의 어린이를 이용해 뭔가의 정신적 이익을 얻는지 아닌지로 판단된다. 아동 학대를 영어로 'Child Abuse'라고 하는데, 원래 'Abuse'란 원래 '남용·악용·오용'이라는 의미이다. 즉, 부모 등이 어린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뭔가의 이익을 얻는 행위가 학대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부모등의 보호자가 그 권리를 남용해 어린이의 존재와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린이가 고통을 받는가, 아닌가?'의 구분도 학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단, 학대를 받는 어린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학대인데도 어린이 본인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 중에 어머니에게 매춘을 강요당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매춘을 싫어하지 않았다. 학대인가 아닌가의 판단에는 당사자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보고, 어린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4. 학대 심성 평가 척도
일본 '야마나시 대학교(University of Yamanashi)'의 '니시자와 사토루(西沢さとる, 1957~)' 교수는 학대를 하는 부모 등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대 심성 평가 척도'라는 것을 개발했다. '학대 심성 평가 척도'는 48개의 질문 항목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답함으로써 부모가 가진 '학대 심성(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심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학대 심성 평가 척도'의 일부이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3(매우 그렇다)' 중에서 체크하면 된다.
- | 학대 심성 평가 척도 검사 '문항' | 0 | 1 | 2 | 3 |
1 | 자녀가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자신이 없어진다. | 0 | 1 | 2 | 3 |
2 | 자녀가 없으면 훨씬 자유로울 것이라고 느낀다. | 0 | 1 | 2 | 3 |
3 | 체벌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 | 0 | 1 | 2 | 3 |
4 | 자녀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느낀다. | 0 | 1 | 2 | 3 |
5 | 부모이므로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0 | 1 | 2 | 3 |
6 | 자녀를 껴안는 것에 저항감이 있다. | 0 | 1 | 2 | 3 |
7 | 자녀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 | 0 | 1 | 2 | 3 |
8 | 자녀가 울면 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느낀다. | 0 | 1 | 2 | 3 |
9 |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빼앗겼다고 느낀다. | 0 | 1 | 2 | 3 |
10 |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 | 0 | 1 | 2 | 3 |
- | (이하, 생략) | 0 | 1 | 2 | 3 |
4-1. 학대로 이어지는 '7개 인자'
'니시자와 사토루(西沢さとる)' 교수는 영유아를 둔 어머니 약 650명을 대상으로 '학대 심성 평가 척도'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자신이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경험과 현재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 경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학대로 이어지는 7개 인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학대를 하는 부모는 이들 인자를 다수가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 인자를 여럿 가진 사람은 학대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인자 | 내용 |
체벌 긍정관 | 육아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자기 욕구 우선 경향 | 자녀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 |
자녀로부터의 피해 인지 | 자녀의 행동이나 존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지 |
육아에 대한 자신 상실 | 육아에 자신을 잃은 상태 |
육아에 대한 피로·피폐감 | 육아로 인해 피곤해져 심신이 약해진다고 느끼는 상태 |
육아에 대한 완벽 지향성 | 육아는 완벽해야 한다는 인식·지향성 |
자녀에 대한 혐오감·거부감 | 자녀를 혐오하거나 거부하는 감정 |
- 체벌 긍정관: 자신이 신체 학대를 받고 자란 경우 '체벌 긍정관'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배경에는 체벌을 받고 자란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예컨대 '부모에게 맞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으므로, 맞은 것에 대해 지금은 감사한다.' 등의 생각을 가진 부모가 적지 않다.
- 자기 욕구 우선 경향: '자기 욕구 우선 경향'이란 자녀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와 충돌했을 때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 배경에는 학대를 받고 자람으로써, 애정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욕구를 고집하고, 자녀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 자녀로부터의 피해 인지: '자녀로부터의 피해 인지'란 '자식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자식의 존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떼쓰는 어린이가 소란을 피워 부모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해 인지는 그런 말이 아니다. 예컨대 '두 살 먹은 자녀가 지기를 업신여기듯 쳐다보았다'고 호소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두 살 먹은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길 리가 없는데도 이런 비현실적인 피해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사고에는 과거에 '방임'되었던 경험이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다. 방임된 아동은 '아무도 내 일을 걱정해 주지 않는다',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 같은 피해 감정을 자주 호소한다. 그 피해 감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린 자녀가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느끼게 된다.
5.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이유
5-1. 자기가 길러진 방법으로 자녀를 기른다.
학대를 받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특징을 간직한 채 부모가 되면,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학대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의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사람이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학습한다고 본다. 사람은 부모가 자기를 기르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육아 방법을 배운다. 즉, 사람은 자기가 길러진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는 셈이다. 자신이 당한 일을 자녀에게 행하는 것을 무척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으며,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도 있다.
특히 '자기 욕구 우선 경향'은 다양한 종류의 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자기 욕구 우선 경향'을 가진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성인이 된 후 자녀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충족하려고 한다. 유소년기에 학대를 받은 부모는 '유능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유능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유능감'을 회복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녀를 폭력이나 언어로 지배하는 것이다. 또 이성과의 관계를 육아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방임하기도 한다.
5-2. 지배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
'가정 폭력'은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자녀나 고령자에 대한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 폭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다. '가정 폭력'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지배'이다. 가정 폭력의 가해 남성은 유능감이 낮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을 지배함으로써 유능감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배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휘두른다.
지배하려는 욕망이 자녀에게 향할 경우,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적 관심을 가진 '소아 성애증(Pedophilia)'인 비율은 낮다. '가정 폭력'과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는 성적 기호가 아니라 '지배욕'이라는 점으로 연결된다.
5-3.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MSBP)
한국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 1세 미만이 '13명(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아인 2세 이하 연령대는 '19명(47.5%)'으로 영아가 피해 아동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학대 가해자로는 '친모'가 가장 많았다. 주로 육아를 맡는 사람이 어머니이며, 어린 자녀는 저항도 할 수 없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를 확률이 높은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
학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성별에 치우침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성적 학대'의 경우, 가해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한편,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중에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MSBP)'이라는 학대가 있다.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MSBP: Muchaunsen Syndrome by Proxy)'이란 어린이에게 고의로 병에 걸리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 뒤, 바지런하게 그것을 돌봄으로써 주위로부터 좋은 부모라는 칭찬을 듣고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특수 학대이다. 크게 분류하면 '신체 학대'에 들어간다. 흔히 학대는 '진행하는 병'이라고 한다. 어떤 종류의 학대라도 주위에서 개입하기까지 내용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MSBP)'의 경우, 어린이에게 입히는 병이나 상처가 점점 심해진다.
6. '아동 학대'의 악영향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방임당한 아이의 몸에는 '폭력에 의한 직접적인 상처',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불량'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남는다. 동시에 학대를 받은 아이의 마음에는 간단하게 사라지지 않는 큰 상처가 남는다.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의 마음에는 '트라우마성 장애'와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라는 크게 나누어 2개의 악영향을 미친다.
6-1. 트라우마성 장애
'트라우마(Trauma)'란 그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생긴 마음의 상처를 말한다. 학대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것이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복합적 PTSD의 증상 가운데 하나로 '자기 조직화 장애'가 있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심한 자기혐오를 느낀다. 예를 들어, 조금 상냥하게 대해 주는 사람에게 과잉 의존해 하루에 몇 번이나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학대 피해자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6-2. 애착 장애
'애착 장애(Attachment Disorder)'의 '애착'이란 부모 등의 양육자에 대한 본능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이다.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접근해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애착 행동'이다. 예컨대 넘어져 다치거나 큰 개가 다가와 두려워진 자녀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다가가면, 부모는 자녀를 꼭 껴안거나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 그 결과, 자녀의 불안이나 공포는 누그러져 정서적 안정이 회복된다. 보통의 부모 자식 관계라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애착이 형성된다. 하지만 학대받은 어린이의 경우는 안정감을 주어야 할 부모가 공포의 원천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다가간 어린이는 매우 혼란스러워진다. '방임'의 경우는 부모가 없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역시 '애착 행동'에 이상이 생기고, '애착'이 올바로 형성되지 못한다.
그 결과, 애착 행동을 과잉하게 억제하거나, 반대로 과잉하게 표출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전자는 '억제형 애착 장애'라고 하고 '후자는 '탈억제형 애착 장애'라고 한다. '억제형 애착 장애'인 경우, 남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으로부터의 친절도 거부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신뢰 관계도 쌓지 못한다. '탈억제형 애착 장애'인 경우, 애착 행동이 언제라도 나오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극단적인 친밀감을 보인다.
양쪽 유형 모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감 능력의 결여이다. 공감 능력 결여는 때로 중대한 인격 장애로 이어진다. 공감 능력 결여는 죄의식 결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반사회성과 결부되면, 최악의 경우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발전해 중대한 범죄를 반복한다.
7. '아동 학대'는 사회 전체의 문제
한국에서는 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2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일시 보호 조치)'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머무르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98곳에 불과하다. 최대 정원이 7명이므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700명을 채 돌보지 못한다.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3만 건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어린 시설에 학대를 받고 적절한 치료와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학대 피해자는 '정신 질환을 가질 비율',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생활 보호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학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양육을 받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학대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